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상품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채권 채무자도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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