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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