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오늘(2일)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 곳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 276만 곳에 17조38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날까지의 신청 대상 기업이 323만 곳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5.4%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