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와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천 건과 암호화폐 약 70억 원 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를 받는 빗썸의 실운영자 이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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