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 시기를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불안 속 소비자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시장 충격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금리가 낮아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신인도 부족 등으로 수신 증가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TF 4차 회의에서는 업계 준비 상황과 별도한도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동일한 보호한도 적용을 위해 개별법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