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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정치 이슈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유튜버가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업성을 확보한 플랫폼은 모두 수익 신고 대상이지만 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다.
국세청은 과세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탈세 유형 실태를 분석했다.
선정적 콘텐츠로 이익을 거두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엑셀방송 운영자와 타인을 사생활을 팔아 장사하는 사이버 레커도 조사한다.
정치 유튜버의 탈세 의혹에 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개시 이후로 극우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호황을 누렸다.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슈퍼챗으로 억 소리 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보수 유튜브 채널 10곳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 달 동안의 슈퍼챗 수입은 총 6억576만원으로 집계됐다.
방송 화면이나 멘트를 이용해 시청자에게 후원용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을 받았다면 더 많은 돈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치 유튜버들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발언을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을 꾀했다는 지적과 불성실한 세금 납부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극단적 선동과 혐오를 조장하는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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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의 경우 입·출금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정체를 감추고 채널을 운영해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 및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나 외환 거래 내역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돈을 벌었다면 올해 5월 신고해야 한다.
올해 창출한 수익은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이 유튜버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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