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생활자금으로 사용 가능
고령자·유병력자도 고지만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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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BL생명]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에 더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ABL생명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무)ABL THE해주는 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총납입P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사망 시 보험 가입 금액의 100%와 함께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2형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0%와 납입 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간편심사형에 한해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의심 소견,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보험 가입 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 설계 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 설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일반심사형 1형 기준으로 남자는 15~72세, 여성은 15~74세다.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500만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이번 상품은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개별적인 재정 계획에 맞춰 초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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