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펄마 제시 가격의 절반서 합의
지분 매각 후 2차 중재 취하 예정
‘41만원 주장’ 어피너티에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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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달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교보생명]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에서 승기를 거머쥐었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이 당초 어펄마가 제시했던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지분을 되사야 하는 신 회장의 부담이 예상보다 작아진 것이다.
이번 가격 결정은 신 회장의 다른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과의 풋옵션 분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9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펄마는 지난 7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신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는 신 회장과 어펄마가 최근 주당 가격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결과다.
이로써 2018년부터 이어진 신 회장과 어펄마의 분쟁은 약 7년 만에 마무리됐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 입장에선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앞서 어펄마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제시했던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어펄마는 지난 2007년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이면서 FI로 참여했다.
당시 2012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어펄마가 신 회장에게 지분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도 맺었다.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자 어펄마는 2018년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39만7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국제중재판정부(ICC)에 1·2차 국제중재를 신청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가격 결정 이후 지분 매각이 실행되면서 어펄마는 2차 중재를 취하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펄마가 국제중재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제시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엑시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회장은 지분을 재매입할 자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 회장과 어펄마 간 풋옵션 분쟁 결과는 어피너티와의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피너티는 어펄마와 비슷한 시기에 주당 41만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한 후 국재중재 소송을 지속해오고 있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01%를 매입했고, 어펄마와 마찬가지로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상장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결정된 2차 중재 판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FMV)을 산정할 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했다.
EY한영은 최근 ICC에 평가보고서 제출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신 회장와 FI들 간 풋옵션 분쟁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된다면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연내 금융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풋옵션 분쟁에 발이 묶여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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