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1천400억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자사 상품을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직매입상품 약 6만개, PB상품 약 6천개를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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