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고,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했습니다.
도 TV에만 적용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DMB와 데이터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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