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4일) 영풍이 제기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MBK와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신청이 기각당하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MBK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총용 반나절 상호주 외관을 생선해 의결권을 제한했다가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상호주를 통한 의결권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
고려아연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고려아연 측은 "이로써 상호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영풍과 MBK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적대적 M&A 명분이 더욱더 힘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풍 측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며 재항고 뜻을 밝혔습니다. 영풍은 대법원 재항고와 함께 본안소송을 통해 주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