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委 세부이행계획 보고
청년 쉬었음 인구 첫 50만 돌파에
취업 촉진 위한 수당 인상 등 추진
3년간 10만원씩 80만원까지 늘려
취업활동계획 성실 청년 구직자엔
수당 지급 기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자발적 이직엔 실업급여 지급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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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용산캠퍼스에서 서울시와 SBA(서울경제진흥원)는 기업과 청년구직자가 만나는 일자리 매칭데이기 열리고 있다. [이충우 기자] |
# 20세에 원치 않는 대학에 입학해 첫 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이민경 씨(26). 곧바로 경찰시험에 뛰어들어 4년간 도전했다가 낙방하고 취업에도 실패하면서 ‘쉬었음’ 청년이 됐다.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집 앞에서 떡볶이를 포장해 집으로 가던 중 분식집 옆에 있는 홍보 포스터를 보고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마침내 취업에 성공한 이씨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간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쉬었음 청년의 신속한 발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욱희·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국내 3대 노동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5일 성균관대에서 개최하는 하계학술대회에서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해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장욱희·최은영 전문위원은 지난 16년 분량의 고용동향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쉬었음 청년이 구직 시장에 복귀한 뒤 이듬해 취업률이 7%포인트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쉬었음 청년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 다시 취업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들 전문위원은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10년간 15~34세 청년 중 쉬었음 인구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 2월에는 쉬었음 청년이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당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약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3년간 10만원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76만5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취업활동계획을 적극 수립·이행한 성실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지금은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지만 30만원씩 4개월간 추가로 준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예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조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데, 4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후 6개월의 지급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문제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빼면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경기 상황이 유지될 경우 내년 말 적립금이 완전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내년에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2027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예산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4조~35조8000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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