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 제품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비자 1800여 명이 패소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이날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Game Optimizing Service)'라는 앱을 탑재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GOS 탑재를 고지하지 않고 '자사 제품을 이용하면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 기회가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1인당 30만원씩 총 6억2250만원을 요구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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