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청구…1882명 재판 참여
기만적 표시·광고 인정됐지만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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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시리즈 홍보용 광고판이 설치된 모습 [사진 출처 = 뉴스1]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 제품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비자 1800여명이 패소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오전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에 게임 최적화 기능(GOS)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면서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기 성능을 낮췄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했음에도 그 제품이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졌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갤럭시 S22에 적용되는 GOS 정책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와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손해가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때문에 발생한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바일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
삼성전자에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들 전체에 대해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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