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건드리면 죽인다”...편의점주 협박한 50대 여성 결국 전과자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점주를 협박한 50대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개월여 뒤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