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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한 세일즈’ 포스터. 사진ㅣJTBC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선정적인 묘사로 민원을 받은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방송 일부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21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숙한 세일즈’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 혹은 경고를 내리기 전 제작진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정숙한 세일즈’는 ‘성(性)’이 금기시되던 1992년 한 시골마을,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뛰어든 ‘방판 시스터즈’ 4인방의 자립, 성장, 우정에 대해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선정적인 모양의 속옷과 성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성인용품을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불륜 장면을 묘사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받았다.
드라마는 지난해 10~11월 두달간 방영됐다.
류
희림 방심위원장은 “이 드라마의 성적 표현 수위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선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심위는 손가락 욕설과 상스러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묘사한 tvN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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