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달러의 약 16%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권선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