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1회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 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적용받게 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한 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며 "다른 기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인가를 받으면서 근로자들이 첫 3개월 동안 주 최대 64시간, 이후부터는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주 64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 장애 요소가 많아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반도체 R&D 분야는 돌발 상황이 많아 일일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 기간을 한 번에 6개월씩,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6+6' 특례를 행정지침으로 마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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