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레스토랑 통창 깔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안 줘 피소

사진 I TV조선 ‘뉴스9’ 방송 캡처
유명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창에 깔려 쓰러진 이에게 합의금 380만 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지난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요리사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쳤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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