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20→10% 완화 상반기 마무리
준주거지역 상가 규제 내달 최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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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적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실
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철폐안은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10%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시는 내달 중으로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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