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20→10% 완화 상반기 마무리
준주거지역 상가 규제 내달 최종 폐지

(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적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철폐안은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10%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시는 내달 중으로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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