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회장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무산시 헌법소원 청구"…향후 과제는?

【 앵커멘트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달 말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밖에도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가 마주한 중소기업계의 입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이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2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유예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조항입니다. 노동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중대재해법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하여, 오늘 아침에 중소기업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 공급 효율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 인력 종합 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활로 지원 등 5개 의제와 10개 과제를 22대 국회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예 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3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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