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1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1~2월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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