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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