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5건 중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8년간 신청된 조정 건수는 177건으로 이 중 22.6%인 40건만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기술분쟁 중재 신청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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