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권이 가계대출 잔액을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나섰는데요.
보증비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요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이달 크게 늘었습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대비 약 2조5천억 가량 증가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세대출도 같은기간 6천억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문에 은행권은 서울지역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내일(2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안심전세대출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합니다.

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서울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10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관들의 보증비율 조정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부터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춥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권이 대출의 일부를 리스크로 감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은행권의 대출 태도는 현재보다 더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출규제와 함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등의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DSR 3단계에서는 당연히 전세 대출도 일부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한 주택에 대해서 두 명의 차주가 포함돼서 DSR 80%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담보·전세대출)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자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

금리인하기에도 규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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