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고발…과징금 21억8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을 고발하고 태광에 과징금 21억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대규모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티시스와 메르뱅 등 계열사들의 지분이 모두 총수 일가의 소유인 점을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경영권 승계에 이용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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