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하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휴업과 폐업을 해서는 안 되며 업종 변경을 하거나 기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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