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소 4년의 대리점 계약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식음료·의류 업종의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예상판매량을 넘겨 재고관리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대리점이 공급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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