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종량세는 주류의 양 또는 함유된 알코울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필요시 5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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