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코넥스 상장주식은 0.2%포인트 인하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 5곳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거래는 매매계약 후 결제까지 3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달 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금투업계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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