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29일부터 90일 이내인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