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거래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일 매매계약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은 0.30%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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