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을 팔면서 받지도 않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에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천200곳 LG전자 제품 판매장에서 김치통을 판매하는 동안 카탈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 등을 통해 '미 FDA 인증'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 미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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