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장기 점주들과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에 나서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열린 상생협약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장기 점주의 계약을 갱신하되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장기 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을 개척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등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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