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30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이며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고 본안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소송 대상이 된 집회들이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소이익 흠결'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지만 각하되더라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명시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청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 등 조치가 건건이 이어져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용산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대화 경찰관 등을 통해 집회 주최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음은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최근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온 데 대해서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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