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가 18개월 지나…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수원=매일경제TV] 농약 등 농자재를 불법 유통하고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입니다.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나 지난 제초제와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과천의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의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 뿐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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