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표적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6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가족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입니다.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세행은 "공수처와 검찰이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관련 각종 사건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하하고 있다"며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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