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 대비를 위해 마련된 헌법쟁점연구 TF에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남소정(39·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를 팀원으로 합류시켰습니다.

차 검사는 앞서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앞장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안 시행 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열거하거나, 평검사대표 회의에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차 검사와 남 검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27기) 팀장을 보좌해 향후 헌법 재판을 위한 논리를 가다듬고, 실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윤원기(43·34기) 팀장이 이끄는 법령제도개선 TF에는 한상형(43·36기) 김태훈(44·35기) 최형규(41·38기), 정윤식(41·40기) 검사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법무부·대검의 기획부서 근무 경험이 있거나 형사법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검사들입니다.

제도개선 TF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 TF는 법무부 청사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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