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B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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