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자는 오는 7월부터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신뢰 구축, 통관 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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