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원희룡·구혁모 '정책협약식' 공직선거법 위반"…민주당, 검찰 고발

[화성=매일경제TV]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는 오늘(26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3일 원희룡 장관과 구혁모 후보는 ‘정책협약’ 일정을 진행하고, 구 후보는 이를 적극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책협약식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장관이 정책협조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구혁모 후보는 자신의 정책 계획에 대해 원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허위사실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구혁모 후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 후보의 혐의는 한국정치에서 청산되어야할 낡은 정치의 전형으로 젊음과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후보가 정작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 후보에게 화성시를 맡길 수는 없다"며 "상식과 도를 벗어난 구 후보는 화성시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원 장관과 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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