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휴식 유도 위한 '휴식-마일리지' 안내…'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조기 정착 위한 캠페인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얼린 생수 무료 제공, 잦은 휴식을 유도하는 '휴식-마일리지' 홍보 및 후부반사판 무상 부착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어제(25일) 신탄진(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박현섭)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얼린 생수 무료 제공, 잦은 휴식을 유도하는 '휴식-마일리지' 홍보 및 후부반사판 무상 부착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어제(25일) 신탄진(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수얼음은 화물차 이용이 많은 노선의 11개 주유소에서 제공하며 오후 1시부터 5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방문하는 화물차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유소는 입장(서울), 청주(서울), 옥산(부산), 신탄진(서울), 옥천(부산), 옥천만남의 광장, 망향(부산), 행담도(양방향), 서산(목포), 서산(서울) 등입니다.

아울러 평일 오후 시간대(1시~5시)에 졸음쉼터를 방문하는 운전자 역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얼린 생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졸음쉼터는 옥천(부산), 청성, 추풍령(양방향), 옥산, 서대전, 유성, 북대전(양방향), 금남, 용연, 고북, 갈산, 서산, 산내, 시초, 부여 등 17곳입니다.

도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한 후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됩니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춰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의 실천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생수얼음 제공 '휴식-마일리지' 등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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