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보호자가 없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기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긴급 돌봄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의 경우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343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도민 548명에 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 상황 종료까지 긴급돌봄지원단을 수시 모집 중입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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