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교육 이력과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적용되고,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또한 교육 수료자에게는 그동안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식약처는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