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임대차법 전세 재계약 서울아파트, 재갱신에 1억2천만원 필요"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가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1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 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천547만 원입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천532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천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됩니다.

경기는 8천971만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7천253만원), 대전(5천346만원), 세종(5천186만원), 부산(4천683만원), 충남(3천910만원), 경남(3천635만원), 충북(3천527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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