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돈요오드’ 용법·용량 반드시 준수해야
외용제·가글제 위주 사용…장기 사용 시 갑상선 기능 이상 유발
미국·캐나다 등서 스프레이 제제 임상 진행 중

포비돈 요오드 함유제제 국내 허가현황(20.10.8 기준)(표=식약처 제공)
[오송=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치료 효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포비돈요도드’에 대해 아직 임상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용 의약품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 외용제, 인후용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피부·인후·구강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법을 지켜야 하고, 눈에 넣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외용제는 피부 상처, 화상, 수술 부위 살균소독에,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글제는 입안 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내 상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양치한 뒤엔 삼키지 말고 꼭 뱉어야 합니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씩 적당량을 분무하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포비돈요오드 의약품을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7일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박만성 고려대 의대 바이러스병연구소 교수팀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빨간약을 직접 먹거나 희석해 입에 넣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로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아직까지 임상적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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