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고 = 국세청 제공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6월 1일로 동일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