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제한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2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