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단지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허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의 위치.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6월 22일 만료되면서 이를 1년 연장했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등 총 14개 단지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청담동 진흥, 청담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또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6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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