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부실금융사 신속정리 제도 필요…계약자 보호 만전”

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창립 29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예보]

창립 29년을 맞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사를 신속히 정리하는 제도의 도입 등 금융시장 안정 장치를 갖춰나가겠다는 기념사를 전했다.


2일 오전 유재훈 예보 사장은 창립 29주년 기념사에서 “오는 2026~2027년은 저축은행 특별계정,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기에는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위기 전 단계에서 정상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 부실금융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금체계 개편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부채 상환방안 마련, 상환기금 잔여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자산의 처분 등을 한 치의 빈틈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공사의 기금운영 업적으로 남기고 국민의 신뢰를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로의 이행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금년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의 적정 목표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공사는 설립 직후 2002년 115개 신협, 2011년 31개 저축은행, 2013년 부실보험사 정리 등 금융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했다”며 “공적자금에 의존하던 기존 예금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고 결실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예금보험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지원,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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